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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 (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감액등)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.
헌법재판소 2001.10.09 각하(4호) 2001헌마644 판례
헌법재판소 2004.01.06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3헌마883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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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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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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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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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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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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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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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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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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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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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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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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